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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업무 이행 안내
부서 환경위생과(상당구)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2015.1.1부터 추가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붙임)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비고3의 다 규정에 따라 2014.12.31이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 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은 2015.12.31까지 관할 지자체에 허가 ․ 신고 또는 변경허가 ․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붙임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변경 현황 1부.
2. 대기배출시설관련 주요 질의 1부.
3.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부.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문개정이유(발췌)1부.
5. 충북도내에서 운영중인 환경관련업체 현황. 1부.
- 대상 :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내용 :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
파일 첨부파일(zip파일) 붙임문서.zip붙임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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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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