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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업무 이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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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상당구)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2015.1.1부터 추가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붙임)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비고3의 다 규정에 따라 2014.12.31이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 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은 2015.12.31까지 관할 지자체에 허가 ․ 신고 또는 변경허가 ․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붙임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변경 현황 1부. 2. 대기배출시설관련 주요 질의 1부. 3.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부.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문개정이유(발췌)1부. 5. 충북도내에서 운영중인 환경관련업체 현황. 1부. - 대상 :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내용 :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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