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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 • 제거작업장 공개(상당구 수영로 353번길 75-50외 3필지 석면해체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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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상당구)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 • 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상당구 수영로 353번길 57-50외 3필지 석면해체제거 (상당구 용담동 307-5)번지) 2.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내용 : 지붕재 375.5㎡ 3.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기간 : 2015.03.20~2015.04.30 ☏ 문의 :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043)201-5342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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