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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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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영운동(상당구)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 된 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5.03.19.~2015.04.06.
2. 대상자 : 한**외 1명(영운동)
3. 내 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에 대한 공고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20150318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20150318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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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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