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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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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영운동(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 된 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5.03.19.~2015.04.06. 2. 대상자 : 한**외 1명(영운동) 3. 내 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에 대한 공고 |
파일 |
20150318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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