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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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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탑대성동(상당구) |
내용 |
■ 신청기간 : 2015. 3. 16.(월) ~ 4. 14.(화)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장애등급 : 주장애로 함)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 붙임 자료 참고하세요~ |
파일 |
회의자료(2015.03.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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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보조기구 안내문.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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