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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자립자금(자동차포함) 융자사업 추진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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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성안동(상당구) |
내용 |
-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15년 연중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파일 |
150128 2015년 장애인자립자금 사업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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