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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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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일면 가산리 일원 텍스 철거공사
부서 환경위생과(상당구)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 • 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남일면 가산리 일원 텍스 철거공사(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75-1)
2.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내용 : 천장재 756.06㎡
3.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기간 : 2015.01.16~2015.01.31

☏ 문의 :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043)201-534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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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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