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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소년증 발급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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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중앙동(상당구) |
내용 |
청소년증 발급 신청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 제2조, 제3조, 제4조, 제24조, 별표3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 시 행 일 : 2014. 12. 30(화) 다. 주요변경내용 1) 신청 절차 규제개선을 통한 수요자 편의성 제고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 - 신규 발급시 주소지 뿐만 아니라 주소지 이외에서도 신청 가능 2) 규제 재검토 신설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 붙임파일 1)청소년증 관련 변경내용 2)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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