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26.0(비)

7 .17 (수)

  • 미세먼지15㎍/㎥
  • 대기환경지수좋음

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상당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주요개정 내용 알림
부서 중앙동(상당구)
내용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28호, 2014.12.24.)이 붙임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고시 주요개정 내용(2015.1.1.시행)


가. 2015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9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48만 8천원으로 함.

나.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제6조)
2015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52만원으로함.

다.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제7조)
2015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631,625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001,994원으로 함.

라. 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제8조)
재산산정 공제시 기본재산공제액을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함.
파일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201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산불감시원) 모집공고
다음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면동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