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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고시 주요개정내용 알림
부서 성안동(상당구)
내용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28호, 2014.12.24.)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고시 주요개정 내용

지급대상자
제2조 선정기준액 단독87.0만원-->93.0만원, 부부139.2만원-->148.8만원
제6조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공제48만원-->52만원
제7조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단독1,594,941원->1,631,625원,부부1,956,984원-->2,001,994원
제8조 재산산정시 기본재산 공제한도액대도시10,800만원--> 13,5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8,500만원, 농어촌5,800만원-->7,250만원
※ 시행일자: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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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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