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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고시 주요개정내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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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성안동(상당구) |
내용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28호, 2014.12.24.)이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고시 주요개정 내용 지급대상자 제2조 선정기준액 단독87.0만원-->93.0만원, 부부139.2만원-->148.8만원 제6조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공제48만원-->52만원 제7조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단독1,594,941원->1,631,625원,부부1,956,984원-->2,001,994원 제8조 재산산정시 기본재산 공제한도액대도시10,800만원--> 13,5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8,500만원, 농어촌5,800만원-->7,250만원 ※ 시행일자: 20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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