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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읍면지역 유치원 설립 판단 기준(안) 행정예고
부서 가덕면(상당구)
내용 충청북도 청주시 유치원 설립 가능여부 검토 시 취학권역의 취원대상아 및 기관 수용정원, 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하는 바, 청주·청원 통합에 따라 읍·면지역의 유치원 설립 가능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설립예정자,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청주시 읍·면지역 유치원 설립 판단 기준(안) 행정예고문.hwp청주시 읍·면지역 유치원 설립 판단 기준(안) 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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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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