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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시책사업 안내
부서 용암2동(상당구)
내용 1.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

-지급 대상: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활근로사업, 우선돌봄차상위
인 자로 부부가 모두 등록 장애인인 재가 장애인

-사업기간 : 2015 .1. 1. ~ 2015. 12. 31
-지급 금액 : 분기 15만원/ 월 5만원
-신청일:매분기 마지막 월(3월 6월 9월 12월)15일까지
-신 청: 거주지 해당 읍 .면 .동 (신분증,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 지참)

2. 1급 장애인 교통비

-지급 대상: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로 1급 등록 장애인으로서 재가 장애인
단, 시설입소 장애인 또는 단독세대로서 장기병원입원자(3개월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LPG차량 연료비 지원대상자, 교육부 치료지원, 통학지원 서비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제외
-사업기간 : 2015 .1. 1. ~ 2015. 12. 31
-지급 금액 : 분기 4만원 -신청일:매분기 마지막 월(3월 6월 9월 12월)15일까지
-신 청: 거주지 해당 읍 .면 .동 (신분증,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 지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15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시책사업 세부추진계획.hwp2015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시책사업 세부추진계획.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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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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