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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 • 제거작업장 공개(건물철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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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상당구)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 • 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철거공사(상당구 용암동 1672) 2.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내용 : 천장재 114.75㎡ 3.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기간 : 2014.11.08~2014.11.30 ☏ 문의 :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043)201-5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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