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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혼자 결혼지원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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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용암1동(상당구) |
내용 |
1.
미혼자 결혼 비용을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혼자 결혼지원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 지 원 금 : 1회 2,000천원 ❍ 신청대상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상 배우자가 없으며 혼인의 경험이 없는 자로 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친 자 - 거주조건 : 청주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 나이요건 : 만35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 직업요건 :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소득기준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 ※ 3인 이하-3,224,350원 이하 4인-3,571,960원 이하 5인 이상-3,750,200원 이하 ❍ 지원대상 : 신청대상 기준에 적합하여 선정된 자 중, 혼인신고한 날 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 선정된 자 ❍ 지원절차 지원신청 ⇒ 읍․면․동장 추천 ⇒ 적격 여부 심사(시) ⇒ 대상자 선 ⇒ 결과통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별지 2호 서식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읍․면․동) ⇒ 지원금 청구 서 검토 (시) ⇒ 지원금 계좌 송금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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