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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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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용암1동(상당구) |
내용 |
청주시 공고 제 2014 - 343 호
2015년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청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2015년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청 주 시 장 Ⅰ. 공고기간 : 2014. 10. 8(수) ~ 10. 31(금) Ⅱ. 지원계획 ○ 신청대상 - 2015년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단독주택 지역 ○ 지원대상 -『청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미터 단위를 기준 으로 5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세대 ○ 지원범위 :「충청북도 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별표2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 Ⅲ.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014. 11. 3.(월) ~ 11. 21.(금) 단, 토․일요일 제외 ○ 신청방법 - 도시가스 공급 희망세대 대표자 선정 신청 ○ 신청서류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공급관 설치 동의서 포함) -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 접 수 처 : 청주시청 지역경제과 Ⅳ. 지원대상 선정기준 ○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최소 투자로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는 지역 - 사업단위가 큰 지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 제외대상 - 공급배관 100미터당 5세대 미만 또는 50세대 이상인 지역 - 사유지로 공사 불가지역(소유자 동의 시 가능) - 법 또는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 - 주 공급관(중압관) 설치가 안된 지역 : 미원면, 문의면, 북이면, 낭성면, 가덕면, 남이면, 현도면, 강서동 일부지역, 오근장동 일부지역, 산성동 등 Ⅴ. 기타사항 ○ 2015년 사업대상은 2015년 2월중 선정할 예정입니다. ○ 2016년 사업은 2015년 하반기에 신청공고 할 예정입니다. ○ 선순위 지역이 공급관 설치공사 불가시 차 순위 지역을 추진합니다. ○ 사업구간 중 포기세대가 10%초과시 차 순위 지역을 추진합니다. ○ 세대내 내부공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청주시에서 지원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 준공 후 추가되는 공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보조금은 수요가분담금 납입 세대에 한하여 지급합니다.(영수증 확인) ○ 문의처 : 청주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201-1393) |
파일 |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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