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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 용암1동(상당구)
내용 청주시 공고 제 2014 - 382 호

청주시 관내 학교주변 및 청소년위해지역의 각종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해 생활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16.

청 주 시 장

생활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청주시 관내 학교주변 및 청소년위해지역의 각종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해 생활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10. 16 ~ 2014. 11. 4 (20일간)

4. 공고방법 :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eongju.go.kr/)

5. 설치장소 : 청주시 관내 학교주변 및 청소년위해지역 1개소

순번 장소명 상세
1 상당구 산성로37번길(탑동 185-14) 일신여고기숙사 뒤 골목


6. 의견제출
○ 생활방범용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4. 11.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청주시장(생활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43-201-2979)
라. 보내실 곳 :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청원구 우암동 354-23)
청주시청 생활안전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청주시청 생활안전과(043-201-1303)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의견제출서.hwp의견제출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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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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