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sangdang/images/common/weather_05.png)
26.0℃ (비)
7 .16 (화)
- 미세먼지20㎍/㎥
- 대기환경지수좋음
공지사항
홈
알림마당
공지사항
제목 | 생활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부서 | 용암1동(상당구) |
내용 |
청주시 공고 제 2014 - 382 호
청주시 관내 학교주변 및 청소년위해지역의 각종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해 생활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16. 청 주 시 장 생활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청주시 관내 학교주변 및 청소년위해지역의 각종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해 생활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4. 10. 16 ~ 2014. 11. 4 (20일간) 4. 공고방법 :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eongju.go.kr/) 5. 설치장소 : 청주시 관내 학교주변 및 청소년위해지역 1개소 순번 장소명 상세 1 상당구 산성로37번길(탑동 185-14) 일신여고기숙사 뒤 골목 6. 의견제출 ○ 생활방범용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4. 11.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청주시장(생활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43-201-2979) 라. 보내실 곳 :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청원구 우암동 354-23) 청주시청 생활안전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청주시청 생활안전과(043-201-1303) |
파일 |
![]() |
이전글 |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공고 |
---|---|
다음글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상당로 144번길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