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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GAP시설 보완사업 운영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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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2015년도 GAP시설 보완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회사법인에서는 문의면사무소 산업팀(201-5732)으로 기한내에 직접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4년 10월 10일(금) 2. 사업품목 : 2015년 GAP시설(농산물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 3. 사업대상자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 4. 사업내용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에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농산물 공급 기반시설 구축(전처리작업장, 세척기, 위생소독실, 부산물처리시설 등) 5. 사업비 : 500백만원 한도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붙임 사업신청서 1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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