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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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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영운동(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영운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4.10.07.~2014.10.16 2. 대 상 자 : 신** 외 1명(영운동) 3.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4.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파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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