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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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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성안동(상당구)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재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ㅇ 공고대상 : 조**(대성로 50번길)외 2명
ㅇ 공고기간 : 2014.10.06.~10.21.(15일간)
ㅇ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ㅇ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게시용).jpg직권조치결과 공고문(게시용).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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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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