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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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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성안동(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재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ㅇ 공고대상 : 조**(대성로 50번길)외 2명 ㅇ 공고기간 : 2014.10.06.~10.21.(15일간) ㅇ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ㅇ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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