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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권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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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성안동(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10.06.~10.13.(7일간) 2. 공고대상 : 표**외 5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및 거주불명등록전환 결과 공고 4.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일 : 2014.10.06. 붙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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