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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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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용암2동(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저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
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10세대 11명 □ 공고기간 : 2014. 10. 02. ~ 2014. 10 .17.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4.1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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