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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희망키움통장II 기준완화 및 2차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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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영운동(상당구) |
내용 |
희망키움통장II 기준 완화 및 2차 대상자모집
- 10월 10일까지 2차 모집 - 1. 신청자격 : 비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 한 사실이 있는 가구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 120%이하인 가구 2. 내용 :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하고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 3년 만기 시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수령 단,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운영 자금 등 용도를 제한해 사용해야 함 3. 신청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4. 기준완화내용(1차모집 때 보다 기준이 완화)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활동 -> 근로 사실만 있으면 신청 가능으로 변경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기준 90% ~ 120% 이하 -> 70% ~120%로 변경 |
파일 |
희망키움통장2_리플릿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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