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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달 개장유골 화장서비스 확대방안 알림
부서 용암1동(상당구)
내용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10.24.-11.21.)을 앞두고 개장유골 화장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서비스 확대방안(보건복지부)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윤달기간 화장예약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
- 10월 24일에 개장유골 화장을 원할 경우 9월 24일 0시부터 화장 당일까지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서 예약 가능
나. 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으로 일일 화장횟수 최대 확대(필요 시 예비로 가동)
- 화장시설 별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장유골 화장 횟수 확대 조치
다. 유족이 원할 경우 일정수준 이상 육탈이 진행된 부부 합장유골에 대하여 동시 화장을 허용
라. 허수 예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예약시 작성한 내용(고인의 성명과 분묘의 위치 등)과 실제가 상이할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
- 화장예약 시 “개장신고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분묘 개장업자 등의 화장예약 선점, 허수 예약 등을 방지
※ 개장신고는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분묘가 위치한 시․ 군․구에서 가능
마. 미신고 분묘 등도 개장신고를 할 경우 화장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140917 개장유골 인터넷 화장예약 매뉴얼.hwp140917 개장유골 인터넷 화장예약 매뉴얼.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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