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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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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용암2동(상당구)
내용 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저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

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2세대 2명

□ 공고기간 : 2014. 9. 05. ~ 2014.09 .19.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게시자 : 전입담당 최경진(043-201-5966)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4. 09. 05.).jpg직권조치결과 공고문(14. 09. 05.).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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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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