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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4년 미혼한부모 주거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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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용암1동(상당구) |
내용 |
** 1. 목적
미혼 한부모의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미혼 한부모 와 그 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 2. 사업개요 사업내용 ●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여성가족부 에서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고, 기관에 위탁하여 미혼 한부모와 그 가족이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입주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미혼 한부모가구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주거지원 절차 입주신청 접수 ● 입주신청자는 미혼한부모 주거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작성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위탁기관에 접수 ● 접수방법 : e메일 접수(cjnewlife@hanmail.net) 우편접수(360-220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5-35 청주교구청 2층 새생명지원센터) 4. 문의 새생명지원센터(1577-3053, 070-7725-6909, cjnewlife@hanmail.net, www.cjnewlife.kr) ** 첨부한 안내문을 확인해주세요** |
파일 |
4. 미혼한부모 주거지원사업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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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혼 한부모 주거지원사업 안내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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