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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 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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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성안동(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김** 외 3명 ○ 공고기간: 2014.07.25~ 2014.08.11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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