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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위반사실의 공표
부서 환경위생과(상당구)
내용 □ 식품위생법제84조(위반사실 공표) 및
시행령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식품위생법」위반사실의 공표함

* 게시자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201-5322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홈피-영광이네.hwp홈피-영광이네.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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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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