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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도 어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제도 운영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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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숙련기능 인력 확보를 위해 어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2024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계획 관련 어업 분야 고용추천제도 운영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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