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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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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부서 용암2동(상당구)
내용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대 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21만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대 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 2세 이상 자녀 :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2세 미만 자녀 : 1인당 월 40만원 지원

(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대 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부모 연령이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25만원
❍ (문 의) 용암2동 한부모 담당 201-5974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웹포스터(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jpg웹포스터(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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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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