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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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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중앙동(상당구) |
내용 |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안내 >
□ 가입 및 유지기준 1. 희망저축계좌1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희망저축계좌2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3년만기) 1. 희망저축계좌1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 희망저축계좌2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모집일정 1.희망저축계좌1 1)1차 : 3.4.(월) ~ 3.15.(금) 2)2차 : 4.1.(월) ~ 4.12.(금) 3)3차 : 6.3.(월) ~ 6.14.(금) 4)4차 : 8.1.(목) ~ 8.13.(화) 5)5차 : 10.1.(화) ~ 10.14.(월) 2. 희망저축계좌2 1)1차 : 2.1.(목) ~ 2.20.(화) 2)2차 : 5.1.(수) ~ 5.20.(월) 3)3차 : 8.1.(목) ~ 8.20.(화) 3. 청년내일저축계좌 : 5.1.(수) ~ 5.21.(화) □전화 문의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201-5762 |
파일 |
2024년 희망저축계좌I 사업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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