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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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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 사 업 명 :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내수면 양식업(관상어 포함),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해 ‘24년 농사용(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자 ○ 지원기간 :‘24년 2월 ~ 12월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금액 : 어업인별 연간 최대 44만원 한도로 전기요금 감면 ○ 신 청 처 : 전국 수협 회원조합 본소 및 영업점(수시 접수) |
파일 |
사본 -[붙임3]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시안(최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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