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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24년 추가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사업수요가 있을 경우 '24. 6. 14.(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량: 3개소
나. 사 업 비: 30,000천원(국비 4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 30%)
다. 지원내용
- 동물복지축산농장 컨설팅 자문비(사양방식, 질병관리 계획 수립, 초기 판로 확보 등 컨설팅비)
- 시설·장비 구입자금 및 운영자금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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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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