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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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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청년상인 지원사업 안내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및 예비 청년상인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상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지원사업 내용

구분
지원자격
지원내용
도약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모집규모 : 150명 내외
▪ 지원금액
- 1인 1,000만원 한도(자부담 20% 이상)
▪ 지원분야 : 개발지원, 홍보·마케팅, 점포개선 등
핵점포 발굴
▪ 모집규모 : 5명 내외
▪ 지원금액베
- 1인 2,000만원 한도(자부담 20% 이상)
▪ 지원분야 : 홍보·마케팅, BM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컨설팅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상인
▪ 모집규모 : 25명 내외
- 창업지원 20명, 가업승계 5명
▪ 지원금액
- 1인 2,500만원 한도(자부담 20% 이상)
▪ 지원분야 : 인테리어, 기반시설, 홍보·마케팅, 창업교육 등

※ 관련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참조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4년+전통시장+청년상인+지원사업+통합+공고(수정).hwp2024년+전통시장+청년상인+지원사업+통합+공고(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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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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