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27.0(흐림)

7 .01 (월)

  • 미세먼지30㎍/㎥
  • 대기환경지수좋음

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상당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연재난 온라인 피해 신고 방법 안내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 방문 피해신고가 어려운 피해자의 불편사항 개선 및 피해입력 누락방지등을 위해 사유시설 피해 온라인 신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자연재난 온라인 피해 신고 방법.hwpx자연재난 온라인 피해 신고 방법.hwpx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2024년 농업인 공익수당 신청 알림
다음글 2024년 7월 성무생활체육공원 예약 현황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면동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