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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재난 온라인 피해 신고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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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 방문 피해신고가 어려운 피해자의 불편사항 개선 및 피해입력 누락방지등을 위해 사유시설 피해 온라인 신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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