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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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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신청 희망자께서는 2024. 7. 24.(수)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7. 8. ~ 2024. 7. 25. 2. 신청대상 : 만 65세이하(1958.1.1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 3. 지원자금 사용 용도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및 구입 등 - 주택구입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 증개축 등 4. 대출한도 - 농업창업 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비 지원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5.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 연리 1.5%(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6. 신청자격 및 요건 : (붙임) 시행지침 및 공고문 참조 7. 제출서류 : 신청서, 창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수료증, 확인서 등),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8.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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