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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축산분야) 사업 안내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한 : 2024. 8. 9.(금)까지
2. 대상품목 :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3. 지급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한 자
- 대상 품목을 한-캐나다 FTA 발효일('15. 1.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3년에 자기의 비용을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직접 생산 및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22. 12.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4. 지원액 산출 : 출하 마릿수(2023년 도축 또는 이동)*지급단가*조정계수
5. 신청방법 :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6. 증빙서류
- '23년에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 및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22. 12. 31. 이전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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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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