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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항목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공동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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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공동주택과(주택토지국) |
내용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으로서
비의무단지로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단지로 2019년도 건축법 대상 미실시 한 유지관리점검대상과 2020년 5월 1일 시행될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대상(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통해 점검기관 지정 예정)입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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