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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신청 안내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 희망자는 공고내용과 시행지침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4. 5. 1. ~ 6. 28.

2. 신청장소: 양식장 및 어업구역 소재지 읍면사무소

3. 신청대상(가 ~ 마 항 모두 충족해야함)
가. 양식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억 미만인 어업인
나.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것
다.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라. 신청연도 직전연도 기준 신청어업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마. 신청한 어업인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 500만 원 미만일 것

4. 지원금액: 어가당 연간 130만 원

5. 제출서류
-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양식업 면허·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업경영체 등록 증빙서류
-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 연간 판매실적 자료
- 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 1.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공고문 1부(신청서 포함).
2. 사업시행지침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공고문.hwp2024년 수산공익직불제 시행 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최종)'24년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hwpx(최종)'24년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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