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개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를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납세지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각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표준세율
과세표준 |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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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개인분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천846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
법인분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2 | ||
3천억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5 | ||
특별징수 |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액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