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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다함께돌봄센터

정의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아동(만 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이용료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으나 청주시에서 운영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료 무료(단, 급·간식 이용의 경우 급·간식비는 별도 부담)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현황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담당자 : 김진희
  • 문의전화(043) : 20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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