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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절차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인허가 절차

인허가 절차 및 서식

등록관련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기본준비
  • 영업주가 개인일 경우 : 본인의 신분증
  • 영업주가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사용인감계(필요시)
  • 위임할 경우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수임인 신분증
등록관련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에 관한 표
구비(확인)서류 등
*신규등록 : 3일
(수수료:28,000원)
  • 건축물 용도(건축물대장 확인)
    • 영업시설 면적 500㎡ 미만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영업시설 면적 500㎡ 이상 : 공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제조업소 제한 없는 경우
  • 제출(확인)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www.kfia21.or.kr) 1577-3869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전항목 채수일 1년 이내, 음료 제조·가공 시 6개월 이내
    • 영업장 평면도 : 작업장별 표시 및 면적 기재
*지위승계 : 즉시
(수수료:9,300원)
  • 구비(확인)서류
    • 영업등록증 원본 :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계약서)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변경등록(신고)
- 소재지 변경(3일)
(수수료:26,500원)
- 식품군 추가등록
(수수료:9,300원)
- 변경신고
(수수료:9,300원)
  • 변경등록 사항
    • 영업소 소재지
    • 식품제조·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변경신고 사항
    • 영업자의 개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변경)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장 면적
  • 구비(확인)서류
    • 영업등록증 원본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영업소 소재지 변경할 경우
    • 영업장 평면도(작업장별 표시 및 면적 기재) : 소재지 또는 면적 변경할 경우
    • 제조방법설명서 :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 및 식품첨가물 제조 시
    • 그 외 변경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등
*폐업신고 : 즉시
(수수료:없음)
  • 방문 시
    • 신분증
    • 영업등록증 원본 :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 정부24 온라인 신고 시(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방법 ‘해당사항 없음’ 선택
*재발급 : 즉시
(수수료:5,300원)
  • 분실 시 : 구비서류 없음
  • 훼손 시 : 훼손된 등록증

신고관련 : 업종 및 신고방법

신고관련 : 집단급식영업
신고관련 : 집단급식영업에 관한 표
구비서류 등
*신규 : 즉시
(수수료:28,000원)
  • 구비(확인)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www.kfia21.or.kr) 1577-3869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전항목 채수일 1년 이내
    •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LPG 사용 시
    • 영업장 평면도 : 작업장별 표시 및 면적 기재
    • 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는 경우
*변경 : 즉시
(수수료: 없음)
  • 변경신고 사항
    • 기관의 명칭
    • 설치운영자 개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변경)
    • 소재지 변경
    • 위탁급식 영업자
  • 구비(확인)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원본 :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전항목 채수일 1년 이내) : 소재지 이전 할 경우
    •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LPG 사용 시) : 소재지 이전 할 경우
    • 그 외 변경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위탁급식 계약서 등
*지위승계 : 즉시
(수수료: 없음)
  • 구비(확인)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원본 :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계약서)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 양수인이 위임하는 경우 : 위임장(신고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폐업신고
(수수료: 없음)
  • 방문 시
    • 신분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원본 :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 정부24 온라인 신고 시(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방법 ‘해당사항 없음’ 선택
재발급
  • 분실 시 : 구비서류 없음
  • 훼손 시 : 훼손된 등록증
신고관련 : 위탁급식영업
신고관련 : 위탁급식영업에 관한 표
구비서류 등
*신규 : 즉시
(수수료:28,000원)
  • 구비(확인)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www.kfia21.or.kr) 1577-3869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전항목 채수일 1년 이내
    • 영업장 평면도 : 작업장별 표시 및 면적 기재
*지위승계 : 즉시
(수수료: 9,300원)
  • 구비(확인)서류
    • 영업등록증 원본 :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계약서)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변경 : 즉시
소재지 변경: 26,500원
그 외 변경: 9,300원
  • 변경신고 사항
    • 영업자의 개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변경)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장 면적
  • 구비(확인)서류
    • 영업신고증 원본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전항목 채수일 1년 이내) : 소재지 이전 할 경우
    • 그 외 변경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등
*폐업신고 : 즉시
(수수료: 없음)
  • 방문 시
    • 신분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원본 :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 정부24 온라인 신고 시(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방법 ‘해당사항 없음’ 선택
*재발급 : 즉시
(수수료 : 5,300원)
  • 분실 시 : 구비서류 없음
  • 훼손 시 : 훼손된 등록증
조리사면허증 발급신청
조리사면허증 발급신청에 관한 표
조리사 면허증 발급
*신규발급 : 즉시
(수수료:5,500원)
  • 방문 시 구비(확인)서류
    • 조리사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
    • 조리사국가기술자격증
    • 증명사진(3*4) 2장 : 최근 6개월 이내
    • 신분증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공인인증서 필요)
    • 조리사면허발급용 건강진단서(파일첨부)
    • 증명사진(3*4) : 최근 6개월 이내(파일첨부)
    •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선택
*재발급 : 즉시
(수수료:3,000원)
  • 구비(확인)서류
    • 증명사진(3*4) 2장 : 최근 6개월 이내
    • 신분증
    •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재사항 변경 : 즉시
(수수료: 890원)
  • 구비(확인)서류
    • 증명사진(3*4) 2장 : 최근 6개월 이내
    • 신분증
    • 기존 면허증 원본 : 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개명), 조리사국가기술자격증(자격 추가) 등
영업신고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 전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 : 1,2종 근린생활시설
  • 위생교육 수료 및 건강진단
  • 영업시설완비
영업신고(신규)
  • 구비서류
    • 허가신청서,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소방서 발행)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해당 업소)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해당업소) 및 재난배상보험
  • 처리기한 : 즉시 (1개월 이내 업소 시설확인)
  • 수수료 : 28,000원
영업신고(영업자지위승계)
  • 구비서류
    • 신고증 또는 허가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상속인임을 증명 서류)
      ※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 안전시설완비증명,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해당 업소) 등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9,300원
변경신청
  • 면적, 소재지 등 변경 시 신고
  • 소재지 변경 : 건축물 대장 확인
  • 수수료 : (소재지 변경) 26,500원, (소재지변경 외) 9,300원
폐업신고구비서류
  • 신분증
  • 영업신고증(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 영업자 본인이 세무서 폐업을 동시에 원할 경우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
  • 수수료 : 무료

허가관련 : 업종 및 허가방법

영업허가 : 유흥 및 단란주점
영업허가 : 유흥 및 단란주점에 관한 표
신청 전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 : 위락시설
  • 토지이용계획 확인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 위생교육 수료 및 건강진단, 영업시설완비
허가신청(신규)
  • 구비서류
    • 허가신청서,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소방서 발행)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해당 업소)
    • 재난보험가입증명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28,000원

국민채권 구입(유흥 70만원, 단란 30만원) 및 면허세 납부

영업신고(영업자지위승계)
  • 구비서류
    • 허가증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상속인임을 증명 서류)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위생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 안전시설완비증명,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해당 업소)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9,300원
변경신청
  • 면적, 소재지 등 변경 시 신고
  • 수수료 : 28,000원
폐업신고
  • 신분증
  • 영업허가증(분실 시 분실사유 작성)

    영업자 본인이 세무서 폐업을 동시에 원할 경우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

  • 수수료 : 무료

서식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2.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3.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4. 식품 영업 신고서
  5.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6.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7. 영업의 폐업신고서
  8.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
  9. 식품영업 등록신청서
  10.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신청서
  11. 식품제조방법설명서
  12.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13. 식품포장지연장사용 승인신청서
  14. 식품 영업등록사항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
  15.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6.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
  17. 양도양수계약서
  18. 위임장
  19. 시설기준(식품제조가공업)
  20.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21. 조리사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22. 식품ㆍ식품첨가물ㆍ위생용품 등 생산실적보고 서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자 : 박수진
  • 문의전화(043) : 201-1973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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