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소년증발급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청소년증발급

청소년증발급이란
  • 만 9세~18세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의 기능을 하고 있어 은행거래, 외국어시험, 검정고시, 각종 경시대회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수단,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발급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제4조(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

  • 발급권자 : 청주시장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는 전날
  • 신청인 : 청소년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직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신청절차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청소년증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 청소년 본인, 대리인 안내 표 입니다
청소년 본인 대리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3.5*4.5)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
  •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 (공통)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등
    • 후견인 : 기본증명서
    •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발급절차

혜택

  • 신분증 기능(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용기관 등)
  • 이용료 할인 혜택(버스·지하철, 박물관·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요금 적용)
  • 교통카드기능 ⇒ ‘17. 1.11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문의사항

  • 시청 청년정책담당관 : 043-201-1253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각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 문의전화(043) : 201-125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