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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인센티브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투자인센티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원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요건

지원요건 -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지방 신·증설 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0명 이상 상시고용,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지방으로 본사·공장·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전부 또는 각각 이전,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유지
  • 기존 사업장은 투자 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 타당성평가기준 60점 이상인 기업
  • 국내 1년 이상 사업영위, 10명 이상 상시고용
  • 신·증설 투자로 상시고용인원 10% 이상 창출(최소 10명) 이상
  •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
  • 타당성평가기준 60점 이상인 기업

지원비율

지원비율 - 지역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5% 이내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4%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

국내복귀 투자기업 지원

지원근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

지원요건

  •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ㆍ양도ㆍ축소 25% 이상)
  •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지배주주 동일
  •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국내사업장의 신ㆍ증설 투자

지방비 인센티브

지원근거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관내 투자기업 보조금

  • 타 시ㆍ도 기업 이전 :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 관내 공장 신증설 :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 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1,000억 초과 투자기업

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지원(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신ㆍ증설 75%, 대수선 40%

재산세 5년간 75% 감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업투자지원과
  • 문의전화(043) : 20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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