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인센티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원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요건
수도권 이전기업 | 지방 신·증설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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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지역구분 | 보조금 유형 | 지원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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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상위지역 |
입지 | - | 토지매입가액의 5% 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4%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
국내복귀 투자기업 지원
지원근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방역ㆍ면역 관련 산업
지원요건
-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ㆍ양도ㆍ축소 25% 이상)
-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지배주주 동일
-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국내사업장의 신ㆍ증설 투자
지방비 인센티브
지원근거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관내 투자기업 보조금
- 타 시ㆍ도 기업 이전 :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 관내 공장 신증설 :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 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1,000억 초과 투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