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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아동복지

아동복지 시책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 입소대상 : 가정복귀, 입양, 가정위탁이 어려운 요보호아동 및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
  • 시설수 : 5개소(늘푸른아동원, 충북육아원, 충북혜능보육원, 현양원, 현양자립생활관)
  • 지원내용 :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참고서구입비, 체험학습비 등
  • 입소절차 : 입소신청 및 접수상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정환경 조사 및 점검(시 아동보육과) → 보호조치 결정(시 아동보육과) → 입소결정통지

가정위탁 보호

  • 대상아동
    • 18세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가능(보호연장아동)
    •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 필요 인정 아동
  • 위탁가정 유형
    • 일반가정위탁보호 : 혈연,비혈연 등에 의한 위탁가정
    • 전문위탁가정: 피해아동, 2세 이하, 장애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전문위탁부모에 의한 위탁가정
  • 위탁가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
    • 위탁아동의 종교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가정
    • 자녀가 없거가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 포함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략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정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전문가정위탁은 보육, 사회복지, 상담, 의료 등 전문자격 추가 필요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34만원
    • 생계·의료·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 및 관리
    • 아동용품구입비 : 100만원/가정(전문가정위탁 최초․변경 책정된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
    • 전문아동보호비 : 100만원/월/인(전문위탁으로 책정(보호조치 변경)된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
    • 아동자립지원 : 자립수당(500천원/월/인), 자립정착금(10,000천원/인)
    • 상해보험료 : 아동 1인당 연 68,500원이내
    • 심리치료비 지원 : 최초 월에 한해 검사비 200천원 / 심리정서치료비 200천원 이내
    • 디딤씨앗통장 : 만18세 미만 적립금에 대한 정부매칭금 지원(월 10만원 한도 내 1:2비율)
    • 자립지원연계 : 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
  • 위탁부모 신청절차(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 1위탁부모 신청
  • 2부모교육 이수
  • 3가정환경 조사 및 심의, 선정
  • 4위탁아동 배치 및 양육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 보호목적 :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고 요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지원내용 :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참고서 구입비 등
  • 시설수 : 17개소

입양아동 보호

  • 보호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ㆍ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지원내용 : 만18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월 20만원/인),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경증 월551천원/인~중증627천원/인)

위기가정아동 보호

  • 보호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부모의 위기사항으로 인해 18세 미만의 아동보호가 불가피한 세대 선정
  • 위기사항 : 정신병리적 사유(정신질환, 우울증 등), 사회병리적 사유(부모의 수감, 장기입원 등), 기타 위기 사유
  • 지원내용 : 월 7만원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 목적 : 저소득 아동의 사회 진출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CDA:Child Development Account)지원
  • 지원내용 : 아동이 보호자 및 후원자의 후원으로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지원하여 만18세 이후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아동형편에 따라 월 1만원~50만원에서 자율 저축가능
  • 지원대상
    • 지원나이 : 0세~17세
    • 지원자격 : 보호대상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장애인시설),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지원금액 : 본인 적립금의 2배(단 정부지원금은 10만원 한도)
    • 예시 : 본인적립금 1만원 → 정부지원금 2만원 합계 3만원
      본인적립금 5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합계 15만원
      본인적립금 8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합계 18만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문의전화(043) : 201-19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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