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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매각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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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

개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입

재산매각수입 종류

재산매각수입 종류 - 종류, 내용
종류 내용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매각대금의 30%)되는 수입
시·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시·도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시·도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매각대금의 30%)되는 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과 타인재산간의 교환차액 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불용품의 매각수입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정과
  • 문의전화(043) : 201-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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