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이하, 충북도친환경자동차 조례)
(법적 근거)
의무설치 대상시설
법적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 1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9 | 업무시설 |
| 2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0 | 숙박시설 |
| 3 | 문화 및 집회시설 | 11 | 위락시설 |
| 4 | 판매시설 | 12 | 자동차 관련 시설 |
| 5 | 운수시설 | 13 | 방송통신시설 |
| 6 | 의료시설 | 14 | 발전시설 |
| 7 | 교육연구시설 | 15 | 관광 휴게시설 |
| 8 | 운동시설 |
②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1 |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2 | 기숙사 |
③ 지방자치단체(충북도, 청주시) 설치 주차장
설치기준
법적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8조의7
충북도 친환경 자동차 조례
제6조~7조, 제9조
【전용주차구역】
- 신축시설: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5% (※ 소수점 이하 반올림)
- 기축시설*: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2% (※ 소수점 이하 반올림)
*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 공공기축시설(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5%
【충전시설】 충전시설은 전용주차구역에 설치
- 신축시설: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5% (※ 소수점 이하 반올림)
- 기축시설*: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2% (※ 소수점 이하 반올림)
*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 공공기축시설의 경우 충전시설 수의 50%는 급속으로 설치
※ 충전시설을 5기 이상 설치하는 경우 1기 이상을 급속으로 설치하여야 함. 단, 공동주택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 완속충전시설을 2% 이상 설치한 경우 완속충전시설 1기를 설치하면 충족한 것으로 봄
충전시설 기준 및 종류
법적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
충북도 친환경 자동차 조례 제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충전시설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확인]을 통하거나 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설치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를 통하여 시설 설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의 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용주차구역】
- 구획선, 문자 등으로 전용주차구역임을 일반대중이 알 수 있도록 표시
※ 차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시 전용주차구역 표시기준 신설 예정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고, 구획선, 문자 등으로 전용주차구역임을 일반대중이 알 수 있도록 표시
전기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별표2
- 충전구역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을 준용하고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미설치에 따른 불이익
법적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4, 제11조의5
1. 시정명령
-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미설치 또는 설치 기준 미충족하는 경우
2. 이행강제금 부과
- 시정명령 기간 내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시설종류 | 단위 | 산정기준 | 비고 |
|---|---|---|---|
| 전용주차구역 | 1개 | 전용주차구역 통상 설치비 | 90,000원 |
| 1개 |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요금 하한액 | 청주시 3만원 ~ 15만원 |
|
| 충전시설 | 1개 | 충전시설 통상설치비용 | 500,000원 |
1. 부과시기 : 시정기간내 의무 미이행 확인 시,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2. 금액산정 :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개당 부과, 최대 3천만원 이하 부과
가. 전용주차구역 : 통상설치비용(9만원)의 20% + 市 공영주차장 월 정기주차 요금 하한액(3만원) ×위반기간(최대 12개월) = 378천원
나. 충전시설 : 통상설치비용(50만원)의 20% = 100천원
예시) 전용주차구역 1면, 충전시설 1기를 시정명령 1년후 미이행시 → 이행강제금 478,000원 부과(전용주차구역 378,000원, 충전시설 100,000원) (이행시까지 매년 부과)
기타
- 법제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무공해자동차 누리집(정보마당 - 자료실) :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법령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