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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취득세

개요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 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이용권, 요트회원권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 시설
  •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등 시설물

취득의 시기

무상승계취득 : 그 계약일

※ 상속,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유상승계취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수입,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 유상·무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단,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는 경우 제외)
    • 위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수입에 의한 취득 :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
  • 연부취득 :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건축물 건축 :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공사준공인가일
  •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 사실상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 토지의 지목변경 :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납세의무자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 부동산 등의 취득은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자 또는 양수인
  • 건축물의 부대시설은 주체구조부의 취득자
  •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을 직접 사용하거나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 자
  • 주택조합 및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
  •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 시설대여업자
  • 기계장비나 차량을 대여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본다. 다만, 공매, 파산 선고로 인한 처분, 교환,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유상취득으로 본다.
  •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본다.
  • 상속 확정 등기후 협의 재분할로 인한 취득은 증여로 본다.

납세지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

과세표준

  • 유상승계 취득 : 사실상취득가격
  • 원시 취득 : 사실상취득가격
    단, 법인이 아닌 자가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무상 취득 : 시가인정액(단, 차량 및 기계장비는 시가표준액)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시가표준액
  • 건축물 증축, 종류변경, 지목변경한 경우 증가한 가액

세율

표준세율

표준세율 - 구분, 세율 등의 안내입니다.
구분 세율
부동산 상속 농지 23/1,000
농지 이외 28/1,000
상속 외의 무상취득 35/1,000(비영리사업자 28/1,000)
원시취득 28/1,000
공유물,합유물,총유물의 분할 23/1,000
그밖의 원인의 취득 농지 30/1,000
농지 이외 40/1,000
6억이하 주택 10/1,000
6억~9억 주택 (취득가액*2/3억-3)/100
9억초과 주택 30/1,000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차 70/1,000 (경차 40/1,000)
나. 그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0/1,000 (경차 40/1,000)
영업용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
가, 나 외의 차량 20/1,000
기계장비 30/1,000

부과·징수

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함

신고 및 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까지 신고납부
  • 무상취득(상속제외)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원 이내 신고납부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납부 :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함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100
    ※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0/100
  •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의 10/10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 납부‧부과고지 전(1일 0.022%, 단 2018.12.31. 이전기간은 0.03%, 2019.1.1.~2022.6.6. 기간은 0.025%)
    •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1회 3%)
    •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매월 0.75%)
  •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80/1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정과
  • 문의전화(043) : 201-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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