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세무조사의 의의
- 세무조사는 공평과세와 근거과세 실현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확립이 목적이고,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으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임
-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 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며, 지방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
세무조사의 목적
세무조사의 주목적은 공평과세와 근거과세 실현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나아가 조세정의구현을 실현할 수 있음
- 과세권의 확립
- 적법한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적용
-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이행 유도
- 올바른 세법적용 지도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세무조사권(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86조)
-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지방세기본법 제140조)
- 매각·등기·등록 관계서류의 열람복사 등(지방세기본법 제141조)
-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지방세기본법 제153조)
- 지방세관련 범칙행위 처벌(지방세기본법 제102~제114조)
- 지방자치단체 세무조사 운영규칙
세무조사 기본원칙
- 실질과세의 원칙(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신의성실의 원칙(지방세기본법 제18조)
- 근거과세의 원칙(지방세기본법 제19조)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지방세기본법 제80조)
- 비밀유지(지방세기본법 제86조)
세무조사의 종류
- 일반조사와 특별조사
- 일반조사는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여부,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것
- 특별조사는 세금을 탈루시킨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
- 직접조사와 서면조사
- 직접조사는 납세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해당 납세자와 관련이 있는 자를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
- 서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조사
- 전부조사와 부분조사
- 전부조사는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 부분조사는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세무조사 절차(업무 흐름도)
세무조사 실시
- 세무조사 사전 통지(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1항)
- 세무조사 연기신청(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 세무조사 실시(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84조)
- 세무조사 결과 통지(지방세기본법 제85조)
- 조사결과는 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소재불분명 등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조기결정 신청 안내(지방세기본법 제88조)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