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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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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담배소비세

개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며, 담배판매가격에 일정금액이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권, 각련, 전자담배)
  • 씹는 담배
  • 냄새 맡는 담배

납세의무자

  • 담배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 외국으로부터 휴대품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자

납세지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 영업장 소재지, 세관 소재지

과세표준

담배의 개비 수, 중량, 니코틴 용액의 용량

세율

담배소비세 세율 - 종류, 세율 등의 안내입니다.
종류 세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 담배(1그램당) 36원
제3종 엽궐련(1그램당) 103원
제4종 각련(1그램당) 36원
제5종 전자담배(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씹는 담배 (1그램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신고납부 및 가산세

  • 매월분 세금을 그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
  • 다음의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도,판매,소비,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 제조가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정과
  • 문의전화(043) : 201-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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